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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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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2, 2022.4.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3.>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군수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20.8.13.]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0.8.13.]

제4조의4 민간위탁 동의안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군수는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8.13.]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3.>

제5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2.22., 2025.7.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13.]

제6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8.13.>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⑥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⑦ 위원회는 심사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회피)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제7조 협약체결 등

제7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2.22.>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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