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함평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우수인재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7.31, 2008.7.22, 2018.11.15., 2020.11.30., 2022.4.18.>
함평군 · 공포일 2026-04-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함평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우수인재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7.31, 2008.7.22, 2018.11.15., 2020.11.30., 2022.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30., 2022. 3. 7.> 1. “인재양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인재양성을 위해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인재양성적립기금과 인재양성운용기금을 말한다. 2. “인재양성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인재양성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97. 3. 28) 3. “인재양성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란 인재양성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적립기금의 이자수익 등 해당연도 장학금 등에 충당할 재원을 말한다.<개정 97.3.28, 2018.11.15.>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18.11.15., 2020.11.30.>
제3조의2(기금의 유효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유효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유효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개정 2018.11.15., 2020.11.30., 2024.11.20.>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11.15., 2020.11.30.> 1. 군비 출연금 2. 삭제 3. 그 밖의 수입금 4. 삭제<2024.11.20.>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군비 출연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0.11.30.> ④ 기금조성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9. 10. 05, 2014. 11. 5., 2020.11.30.)
제4조의2(자발적 기부금의 접수 등) ① 인재양성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0.11.30.> ② 군수는 제1항의 자발적 기부금 기탁자의 예우 및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15.], [제목개정 2024.11.20.], <개정 2018.11.15., 2020.11.30., 2024.11.20.>
제5조(인재양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재양성기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선발과 기금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함평군 인재양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2021.7.19.> [제목개정 2020.11.30.]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함평군의회 의장과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09.10.05, 2010.9.14, 개정 2018.11.15, 2018.12.31., 2020.7.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9., 2023.5.4.> 1. 기획예산실장, 인구경제과장 2. 함평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6. 4. 23.[시행 2026.7.1.]> 3.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기관ㆍ사회단체 대표 나.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농업분야의 직능단체 대표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11.30.] ④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8.11.15., 2020.11.30.> 1.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자 선발·확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인재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11.30.]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9.]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3.7., 2024.11.20.>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