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6-04-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15., 2010. 2. 26., 2013. 4. 5., 2014. 8. 8., 2015. 10.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8. 11., 2006. 12. 15., 2013. 4. 5., 2014. 8. 8., 2015. 10. 12., 2016. 12. 23., 2017. 7. 10., 2021. 9. 24., 2022. 4. 29., 2023. 2. 9., 2024. 7. 19.>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 등”이란 체육시설의 전부를 일정기간(일정시간을 포함한다)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사용 등”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영유아”

제3조 시설의 개방 및 제한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조제목 개정 2013. 4. 5., 2016. 12. 23.> ①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24. 8. 8., 2025. 7. 18.> 1. 국가나 경기도(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16. 12. 23.>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미리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0. 2. 26., 2014. 8. 8., 2015. 10. 12., 2021. 9. 24., 2023. 2. 9.> ②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0. 2. 26., 2013. 4. 5.> ③ 개인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에게 그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0. 12.> <개정 2016. 12. 23.> ④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1.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 사전 예치 2.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제출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신청자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15., 2010. 2. 26., 2013. 4. 5., 2014. 8. 8., 2016. 12. 23., 2017. 12. 22., 2023. 2. 9.> 1. 국가등이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비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비영리 등록단체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6. 영리 등록단체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인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③ 시장은 등록

제6조 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14. 8. 8.> 1. 하절기(3월에서 10월까지를 말한다) 가. 주간: 06:00 ∼ 19:00 나. 야간: 19:00 ∼ 22:00 2. 동절기(11월에서 2월까지를 말한다) 가. 주간: 06:00 ∼ 18:00 나. 야간: 18:00 ∼ 22:00 ② 사용자가 사용신청한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나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를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14. 8. 8.> ③ <삭제 2010. 2. 26.>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14. 8. 8., 2016. 12. 23., 2021. 9. 24., 2023. 2. 9., 2025. 7. 18.>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체육시설에서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임의로 사설 강습행위를 하는 경우(다만, 체육진흥 및 학생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체육회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의 체육활동은 영리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6.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6., 2013. 4. 5., 2014. 8. 8., 2023. 2. 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경우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0. 2. 26., 2013. 4. 5., 2021. 9. 24.> ③ <삭제 2013. 4. 5.>

제9조 초과 사용료 등

제9조(초과 사용료 등) <조제목 개정 2013. 4. 5.>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마다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4. 5., 2014. 8. 8., 2016. 12. 23.) [전문개정 2010. 2. 26.]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14. 8. 8., 2016. 12. 23., 2017. 7. 10., 2018. 8. 17., 2019. 10. 4., 2021. 9. 24., 2022. 10. 31., 2022. 12. 28., 2023. 4. 10., 2024. 7. 19., 2025. 11. 11., 2026. 4. 23> 1. 면제 가. 국가등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파주시의회ㆍ파주시체육회ㆍ파주시장애인체육회(종목ㆍ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다만, 연 1회에 한정한다. 다. 파주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및 시민축구단의 훈련 라.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2. 100분의 80 감경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징수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15., 2010. 2. 26., 2013. 4. 5., 2014. 8. 8., 2015. 10. 12., 2021. 9. 24.> 1. 전용사용 등을 허가받고 다음 각 목의 사용개시 기간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 개시 전일까지: 100분의 90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라. 삭제 <2021.9.24.>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발생이 예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4.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15., 2010. 2. 26., 2013. 4. 5., 2014. 8. 8., 2015. 10. 12., 2016. 12. 23., 2021. 9. 24.>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삭제 2016. 12. 23.>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6. <삭제 2015. 10. 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된 자는 그 취소,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 신청이 금지 된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14. 8. 8.>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