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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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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등에 근거하여 파주시의 물순환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관리 시책을 통합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3.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을 말한다. 4.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법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물순환 촉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관리 및 물순환촉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관계부서”란 해당 부서의 업무가 물관리 및 물순환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 책무

제3조(기본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시의 물순환 촉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파주시민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와 시의 물순환 촉진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물순환 왜곡 등 원인자 책임원칙

제4조(물순환 왜곡 등 원인자 책임원칙) 개발사업 등으로 불투수면이 증가하여 강우유출수 증가, 도시 물순환 왜곡 또는 물환경 악화를 초래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강우유출수 저감과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물순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물순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 물순환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물순환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물순환 촉진의 기본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그간 정책의 성과평가, 물관리 여건변화 및 전망 3.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4.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취약성 저감을 위한 부문별 물순환 촉진 시책 5. 「물순환촉진법」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및 제17조에 따른 물순환 집중관리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 및 우선순위 6.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역별ㆍ유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현황, 중장기 불투수면적과 물순환 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 연차별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공공 및 민간개발 사업 등 시행주체별 빗물관리 분담 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7.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8. 물문화 육성 및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물순환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

제7조 물관리 및 물순환촉진 업무 총괄부서 등

제7조(물관리 및 물순환촉진 업무 총괄부서 등) ① 시장은 총괄부서와 관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직개편 등 지정된 총괄부서와 관계부서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부문별 실천계획 수립 등

제8조(부문별 실천계획 수립 등) ① 관계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실천계획의 기본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천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 실천계획의 조정을 요청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파주시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9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물순환촉진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ㆍ자문ㆍ조정ㆍ연구하기 위하여 파주시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물문화 육성, 물관리 지원 및 물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주민이 제안한 물순환촉진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순환촉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물순환촉진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물관리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2명 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수자원ㆍ물재해ㆍ수질ㆍ수생태ㆍ상하수도 분야 전문가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 물관리 분야의 박사급 이상 또는 해당분야 관련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관리 총괄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 제출의 요청은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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