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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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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14, 2015.1.9.>

제2조 주차요금

제2조(주차요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도·군립공원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민관광지 주차장은 제외한다.<개정 1997·5·29, 2000·8·4, 2007·6·29, 2009·5·14, 2015.1.9.> ②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 자체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5·14>

제3조 주차료의 감면

제3조(주차료의 감면) ① 제2조의 주차요금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의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개정 2015.1.9.>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자가용 10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2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특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표지부착 및 증명서를 제시)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2021.8.19.,2023.4.27. 2023.7.6., 2024.8.1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4.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3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별 각각 설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현황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단,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조사 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5.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제4조 가산금

제4조(가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7.8.17.]

제5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 ①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5·14>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개정 2017.8.17.> 2. 주차증(표)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개정 2017.8.17.> 3. 주차증(표)을 발급하는 방법 <개정 2015.1.9., 2017.8.17.> ②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일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98.1.12., 2022.4.21.> 1. 일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장 운영 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 ③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용의 중지 및 폐지 또는 주차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의 거부금지

제6조(주차의 거부금지) 공영 또는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9·5·14>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질서 유지에 반하여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9·5·14>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5·14>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시장이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17.8.17.>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신설 2009·5·14, 2015.1.9., 2017.8.17.> ② 삭제 <2017.8.17.> ③ 삭제 <2017.8.17.>

제7조의2 조사ㆍ감독

제7조의2(조사ㆍ감독) ① 시장은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 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6.]

제7조의3 계약의 해지 등

제7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6.]

제8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8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책임자(수탁자 포함)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개정 2009·5·14>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 등)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과 완장 등 관리원의 표시<개정 2009·5·14>

제9조

제9조 삭제 <9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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