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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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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춘천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8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춘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기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 기부자 관리 등

제7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기부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 명단을 작성ㆍ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기부자 예우

제8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시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 4.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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