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04-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공체험장”이란 목공체험 및 목재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작업실, 체험실 등 관련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목공체험장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춘천시 목공체험장의 위치는 춘천시 약사고개길 53 일원에 둔다.

제4조 관리자의 업무

제4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2. 목재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목공체험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4.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시설 내 사고 예방 활동

제5조 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목공체험장의 운영은 춘천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공체험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 ·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운영시간 및 휴장일

제6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① 목공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설·추석 연휴, 노동절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누리집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 및 예약

제7조(신청 및 예약) ①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체험시설을 단독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현장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체험료 및 재료비 또는 이용료를 납부한 시점에 확정된다. 다만, 이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체험료 및 이용료 등

제8조(체험료 및 이용료 등) ①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험시설을 단독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이용 예정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감면

제9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재료비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는 1명으로 한정한다)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다자녀가정(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 춘천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15명 이상의 단체 체험자의 경우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반환

제10조(반환) 시장은 납부된 체험료, 재료비 및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춘천시의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취소된 경우 2.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제11조 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체험이나 시설 이용 전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목공체험장의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목공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 2. 시설 또는 물품 등에 손해를 가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