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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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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함평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함평군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르며,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및 비밀엄수

제3조(책임완수 및 비밀엄수) ①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 아니 된다.<개정 2022. 3. 7.>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 공정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 절약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군수가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 하는 사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 하는 사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증

제11조(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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