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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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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함평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2.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3.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4. 빛그린국가산단 종합비즈니스센터(청년문화센터) 5. 함평농공단지 관리사무소 6. 해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7.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6차산업지원센터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편의, 주거, 복지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4. “근로자”란 함평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입주보증금”이란 근로자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입주금”이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여가 활동·교육·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위한 여가·교육·회의 등 문화·복지 시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용자의 범위

제5조(사용자의 범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단체 2.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및 가족 3. 함평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6조 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센터 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사전에 지정한 시설의 사용 시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센터의 시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 신청 및 승인

제8조(사용 신청 및 승인)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승인해야 하며,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군수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관내 산업단지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다. 시범운영기간 및 그 밖에 사유 등으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심한 장애인 보호자 포함)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해당자 사.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때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대장 비치

제12조(대장 비치)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1. 사용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7호 서식) 2. 사용 승인 대장(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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