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6-04-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7. 2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7. 29., 2022. 12. 29.> 1. “함평자연생태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이란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대동제생태공원을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2. “자연생태과학관”이란 공원 시설 중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3. “물품”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과학ㆍ기술 및 학술적ㆍ교육적 자료를 말한다. 4. “전시관”이란 실내에 전시하는 전시관을 말한다. 5. “전시물”이란 공원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6. 삭제 <2026.4.23.> 7. “성수기”는 3월부터 11월까지, “비수기”는 12월부터 2월까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공원의 운영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7. 29.>

제4조 시설의 위치

제4조(시설의 위치) 공원은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500-1번지 일원, 신광면 가덕리 306-1번지 일원 및 신광면 월암리 704번지 일원에 둔다.<개정 2022. 7. 29.>

제5조 개원 및 휴원

제5조(개원 및 휴원) ① 공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②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다만, 축제 등 공원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3.> 3.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여 정하는 날

제6조 물품의 관리

제6조(물품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보관 물품 및 기증ㆍ모집한 소장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전시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공원의 전체 또는 시설물 등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 행사경비 지원

제9조(행사경비 지원) 군수는 본 조례에 근거한 후원회 또는 민간단체 등에 제26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전시 및 전시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공원 시설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사용의 제한

제11조(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 또는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22. 7. 29, 2023.9.22.> 1. 시설의 안전관리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공원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관람 또는 입장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7. 29., 2022. 12. 29.> 1. 흡연, 음주, 취사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 공원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4.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전동카트 등을 이용하는 행위 5. 동물 포획이나 식물 채취 행위 6.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7. 공공용 촬영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8. 군수가 관람환경 등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2. 7. 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