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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문학상 운영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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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유치환, 대여 김춘수, 초정 김상옥, 김용익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한국문학발전에 기여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작가들을 시상하기 위한 통영시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1.>

제2조 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통영시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하고 시장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6. 4. 23.>

제2조의2 시상의 종류 및 명칭

제2조의2(시상의 종류 및 명칭) 문학상의 시상 종류 및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5. 8. 11.] <개정 2026. 4. 23.> 1. 청마문학상 2. 김춘수시문학상 3. 김상옥시조문학상 4. 김용익소설문학상

제3조 시상 및 시상금

제3조(시상 및 시상금) ① 시상은 매년하고, 시상일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지급하며, 본상 1명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수상자의 요건

제4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26. 4. 23.> 1. 청마문학상: 문단경력 20년 이상의 작가로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시집이 있는 사람 2. 김춘수시문학상: 문단경력 10년 이상의 작가로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시집이 있는 사람 3. 김상옥시조문학상: 문단경력 10년 이상의 작가로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시조집이 있는 사람 4. 김용익소설문학상: 문단경력 10년 이상의 작가로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소설집(중·단편집)이 있는 사람

제5조 수상자의 결정

제5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제6조의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각 부문별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4.2.11., 2015.8.11.> ② 수상자 심사는 예심과 본심을 거쳐서 선정한다. <신설 2015. 8. 11.>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8. 11.>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8. 11.>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예심 및 본심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 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8. 11., 2026. 4. 23.> 1. 통영시의회 의원 2. 문인협회 통영지부장 3. 문학분야 관련 교수 4. 그 밖의 문학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2. 11, 2015. 6. 10., 2015. 8. 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 작품발표

제11조(작품발표) 수상작품, 심사경위, 수상소감 등의 심사결과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문학지, 일간신문,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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