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야생동물 구제활동과 피해예방시설 지원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명과 농작물 피해 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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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야생동물 구제활동과 피해예방시설 지원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명과 농작물 피해 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2026. 4. 23.>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포획허가"란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말한다. 3. "포획단체"란 법 제58조의2에 의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총기소지허가와 수렵면허를 득한 10명 이상의 엽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작지에 설치하는 울타리, 경음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5.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6.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농작물"이란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8. "농작물피해"란 농업인이 야생동물로 인하여 입은 농작물 훼손 등의 피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지원대상은 농업인 중 통영시에 소재한 경작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지원대상 중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1.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지역 (다섯 농가 이상 공동설치) 2.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3.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4.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5.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6.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는 지역 7. 전업농가, 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8. 도서지역
제4조(지원대상 예방시설의 종류 및 지원액) ① 지원대상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예방시설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예방시설 설치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로 하되, 자재비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방시설별 소요자재비를 당해 현지 농자재 거래가격 등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전액 2.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90퍼센트 3. 육지지역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제5조(사후관리)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예방시설을 설치한 자는 5년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예방시설을 이전·철거하여 당초 설치지역에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제6조(보상대상 및 지급액) ①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한다. ② 신체상해의 경우 보상금 지급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고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4. 등산 등의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6. 본인부담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제8조(보상대상 및 기준) ① 농작물피해 보상대상은 농업인 중 통영시에 소재한 경작지에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이고, 보상은 지적공부상의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면적 중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피해농지에서 작물별 70퍼센트 이상 수확이 가능할 경우에는 피해면적에서 제외하며 피해면적 산정이 어려운 과수원예작물에 대한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피해액 산정) 농작물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면적에 전년도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70퍼센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없는 작물은 자료가 있는 유사농작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지급액) ①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액은 농가당 1,000만원까지로 하며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1.6.) ②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고 예방시설의 설치여부, 작목별 생육단계, 후작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 중 예방시설의 설치여부에 따라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경우 지급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예방시설: 80퍼센트 2.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이외의 예방시설: 60퍼센트 3. 예방시설이 없는 경우: 40퍼센트
제11조(지급제외) 시장은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 중인 경우 3. 법령에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12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포획단체에 엽탄구입비, 선박비, 신체상해보험료 등 구제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명 및 농작물피해를 유발하는 멧돼지, 고라니를 포획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2026. 4. 23.> 1. 삭제 <2025. 2. 28.> 2. 삭제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