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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6-04-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반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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