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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하동군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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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6., 1990.10.11., 2011.1.7.>

제2조 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행정리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여야 한다. <개정 1988.5.26., 2011.1.7., 2013.4.10.>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행정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정신이 투철한 자 <개정 2011.1.7.>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해당 행정리에 거주하는 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88.5.26., 1993.8.24., 1994.1.15., 1997.8.1., 2011.1.7., 2013.4.10.>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행정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개정 1988.5.26., 2011.1.7., 2013.4.10.>

제3조 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행정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8.5.26.>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행정리에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8.5.26., 2011.1.7., 2013.4.10.>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이장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 <개정 2011.1.7.>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개정 2011.1.7.> 3. 이장의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개정 2011.1.7.> 4. 해당 행정리에서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으로 교체 서면요청이 있는 때 <신설 2011.1.7.> 5.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신설 2026.2.23.>

제4조 구비서류

제4조(구비서류) 이장에 임명된 자는 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1. 이력서 1통 <개정 199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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