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2015.11.11, 2023.6.30.)
통영시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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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2015.11.11, 2023.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11., 2021. 4. 1., 2023. 6. 30., 2026. 4. 23.> 1. “관광객”이란 국적 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관광을 목적으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삭제 2023.6.30.>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6. "여행업자"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팸투어”란 지역별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인, 여행사, 사진작가, 관광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1.11) 1. 여행업자가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하였거나 음식점 또는 관광지 1개소 이상을 이용하도록 알선한 경우(개정 2015.11.11) 2. 관광사업 운영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할 경우(개정 2015.11.11) 3.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및 국내·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하기 위한 경우[신설 2019.4.26.]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일정한 관광진흥사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11.1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내용은 다음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30.>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관광 3.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와 그 가족 5.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6.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7.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8.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5.11.11)
제7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홍보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관광 서비스 이용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3.] [종전 제7조부터 제18조는 제8조부터 제19조로 이동 <2026. 4. 23.>] 1. 시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관광 활성화 관련 각종 행사 및 이벤트 참여자 2. 국내ㆍ외 관광홍보 및 교류사업과 관련된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관광홍보관, 박람회, 설명회 등 관광 홍보부스 방문자 4.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영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및 운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11>
제10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3.>
제12조(대상 업무) 제1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통영관광 사진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