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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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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삭제 <2026. 2.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1.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 2. “예술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

제3조 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의 중요한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2. 20.>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8.10.> ④ 위원은 충청남도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충청남도교육청 관련 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지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임명직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개정 2026. 2. 20.> 2.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ㆍ계발 <개정 2026. 2. 20., 2026. 4. 23.> 3.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20., 2026. 4. 23.>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2. 20., 2026. 4. 23.>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1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자료를 조사ㆍ연구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8조

제8조 삭제 <2026. 2. 20.>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2. 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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