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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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기간의 연기)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2026. 4. 23.> 1. 장애물 등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2. 도로 굴착제한 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3조(배수설비공사 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 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5.22>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22>
제4조(공사신청의 취소) <개정 2008.5.22>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8.5.22>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취소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 하였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취소신청서를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08.5.22> ③ 군수는 공사취소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되돌려 줄 이유가 없는 한 취소 시까지 든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8.5.22, 2016.06.15>
제5조 <삭제 2008.5.22>
제6조 <삭제 2008.5.22>
제7조 <삭제 2008.5.22>
제8조 <삭제 2008.5.22>
제9조 삭제 <2017.11.30.>
제10조 삭제 <2016.06.15>
제11조 삭제 <2023.12.21.>
제12조 <삭제 2008.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