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에 대한 수거 및 처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ㆍ처리를 통하여 사용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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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에 대한 수거 및 처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ㆍ처리를 통하여 사용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농약류”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 및 변질ㆍ혼입 등으로 인하여 영농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26. 4. 23.>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폐농약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폐농약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약 취급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시 수거, 보관, 관리, 인계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3.>
제5조(수거함의 제작ㆍ보급) ① 도지사는 폐농약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수거함 설치 장소, 관리주체, 관리방법 및 기준 등을 협의하여 폐농약류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② 도지사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장 및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① 폐농약류를 배출하려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폐농약류의 처리) 도지사는 수거된 폐농약류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3.]
제7조의2(집중수거 및 특별처리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농번기, 영농 종료 시기 등 폐농약류가 다량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수거 기간을 정하여 폐농약류 집중수거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폐농약류에 관하여 특별처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3(자료 관리 등) ① 도지사는 폐농약류의 수거량, 처리량, 처리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폐농약류 수거ㆍ처리 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3.]
제8조(폐농약류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역할) 도지사는 폐농약류의 수거ㆍ처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폐농약류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폐농약류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ㆍ변경 2.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시책의 자문 및 심의 3. 그 밖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폐농약류 처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약류 업무 관련 도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농민 또는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 관계자 5. 농약 취급 업체 관계자 6. 그 밖에 농약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4. 23.> ⑦ 위원회는 구성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