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7.25, '09.6.25., 2014.7.31.>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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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7.25, '09.6.25., 2014.7.31.>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4. 29.>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02.11.4., 2014.7.31.>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개정 2014.7.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02.11.4, 개정'05.1.10, '09.6.25>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05. 1. 10., 2014.7.31., 2019. 2. 11.>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개정 '05. 1. 10., 2014.7.31., '16.05.26., 2019. 2. 11.>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05. 1. 10., 2014.7.31., '16.05.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신설 '05. 1. 10>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05.1.10., 개정 2014.7.31., 2019. 2. 11.>
제4조 삭제<1995. 7. 21>
제5조 삭제< 2014.7.31>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4. 29.]
제6조의2 (응시수수료) <신설 '93. 1. 13>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 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93.1.13, 개정'99.6.24, '05.1.10, '05.7.25, '09.6.25., 2014.7.31., 2019. 2. 1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신설 '93. 1. 13, 개정 '94. 1. 27>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신설 '93.1.13, 개정 '94.1.27, '08.12.15>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개정 '94. 1. 27, '95. 7. 21., 2014.7.3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제7조 (응시결격사유 등) <개정 '98. 4. 20> ①「지방공무원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96.4.29, '05.7.25, '09.6.25., 2014.7.31., 2019. 2. 1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신설 '96. 4. 29, 개정 '05. 1. 10, '12.4.2., 2014.7.31.>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 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 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 4. 20., 개정 2014.7.31.>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08.12.15, 개정'09.6.25., 2014.7.31., 2023. 12. 28.> 1. 삭제 <2023. 12. 28.> 2. 삭제 <2023. 12. 28.>
제9조 삭제< 2011.08.29> <삭제 '11.8.29> 1. <삭제'08.12.15> 가. <삭제 '08.12.15> 나. <삭제 '08.12.15> 다. <삭제 '08.12.15> 2. <삭제 '11.08.29> 가. <삭제 '11.08.29> 나. <삭제 '11.08.29> 다. <삭제 '11.08.29> 라. <삭제 '11.08.29> 3. <삭제 '11.08.29> 가. <삭제 '11.08.29> 나. <삭제 '11.08.29>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7.21, 11.8.29>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 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7. 21., 2014.7.3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 2. 5., 개정 2014.7.31.>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