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지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17.11.10.>
용산구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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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지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17.11.10.>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5.7.31, 2011.04.15, 2012.2.29) 1.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부터 2월 미경과분은 제외한다.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개정 2011.4.15, 2012.2.29, 2013.1.11., 2015.11.13., 2022.12.3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개정 2013.1.11>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1.4.15, 개정 2012.2.29, 2013.11.6., 2017.11.20.) 5.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자 <신설 2022.12.3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5. 7. 31, 2012.2.29)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2011.4.15, 2012.2.29, 2013.1.11) <개정 2017.11.10.>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7.11.10.>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17.11.10.> 4.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2.2.29.,2015.11.13., 2017.11.10.)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5.11.13.,
제3조의2(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라 지급하는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지급한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다. (신설 1995. 7. 31, 개정 2011.4.15, 2012.2.29., 2015.11.13., 개정 2017.11.10.) (단서조항 신설 2013.1.11) 1. 부과기준에 따른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4.15.>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개정 2013.1.11> ② 제3조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1.4.15., 2015.11.13.>, <개정 2017.11.10.>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1.11., 2017.11.10.,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3.1.11., 2017.11.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11., 2017.11.10., 2022.11.18.>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본 호 신설 2013.1.11>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본호 신설 2013.1.11>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1.11, 2015.11.13., 2017.11.1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본항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12.2.2, 2013.1.11., 2017.11.10., 2022.12.30.>
제6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31, 2010. 7. 9, 2012.2.29, 2013.1.1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 7. 31, 2012.2.29)
제7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 7. 31)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와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1995. 7. 31, 2011.4.15. 2015.11.13.) <단서신설 2011.4.15.> <개정 2017.11.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5. 7. 31, 2006. 12. 29, 2012.2.29., 2017.11.10.)
제8조(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1995. 7. 31, 개정 2011.4.15.)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1995. 7. 31, 개정 2006. 12. 29, 2011.4.15.>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한다.<신설 2011.4.15, 개정 2012.2.29., 20174.11.1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