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용산구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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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2020.12.31.>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6.4.24.>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6.4.24.>
제5조(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성별영향평가의 시기ㆍ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목 개정 2020.12.31.]
제6조의2(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12.31.>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목 개정 2020.12.31.]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0.12.31.> 2. 용산구의회 의원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2.3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제6조의4(위원의 임기) 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12.31.>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7(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