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용인시 경관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6-04-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2019. 10. 10〉 1. 삭제〈2019. 10. 10〉 2. 삭제〈2019. 10. 10〉 3. 삭제〈2019. 10. 10〉 4. “경관심의”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6. 삭제〈2019. 10. 10〉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6. 4. 15〉

제4조 경관계획수립권자ㆍ경관사업자ㆍ시민의 책무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경관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5. 14〕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2019. 10. 1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2019. 10. 10〉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 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2018. 5. 14〉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 생활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경량전철 주변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 8경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 4. 15, 2019. 10. 10〉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경량전철 주변 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7.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7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2019. 10. 10〉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4. 15, 2019. 10. 10〉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별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한다.〈신설 2018. 5. 14〉 ②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8. 5. 14〉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8. 5. 14〉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8. 5. 14〉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