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용인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6-04-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용인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 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다음 각 목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 자문, 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업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6.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가 조성ㆍ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2.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② 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업무추진 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4. 24〉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31〉
제8조(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반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고, 미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자가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게재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진흥계획의 심의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제15조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 4. 지역 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12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① 시장은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용인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