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6-04-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다.

제3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회의 운영 등

제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및 그 내용을 위원 및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제5조 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용인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 4. 24〉

제6조 회의록 등

제6조(회의록 등) ① 심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② 심의회는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 심의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안건과 그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