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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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4. 24〉 1. “관급공사”란 용인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용인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이하 “시”라 한다)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건설근로자 등”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ㆍ종합공사ㆍ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역건설사업자”란 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용인시로 되어 있고 건설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관급공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 4. 24〉
제4조(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의 노력) 관급공사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대료,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시 관내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ㆍ임대계약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 등을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고, 그 사본과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합의한 경우 또는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별지 제6호서식)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제8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ㆍ지급ㆍ확인 등) ①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공사 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주소, 사용일수, 연락처 및 임대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는 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점검하고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계약부서 담당자는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전자조달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2026. 4. 24〉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적용하는 공사는 발주자의 대가 지급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자, 노무자, 자재업자 간 대금 등의 지급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4〉 ③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4〉 ④ 전자조달시스템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공사는 제8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6. 4. 24〉 〔제목개정 2026. 4. 24〕
제10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등)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등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건설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게시판, 공사현장, 본사 및 현장 사무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금 등의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건설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4. 24〉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 등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 등 증명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근로자 등의 임금 등을 현금으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