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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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1. 11〉 1. “시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휴먼라이브러리”란 책 대신 특정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책’을 대여해 주는 신개념 도서관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3. 29〕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용인시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2(휴먼라이브러리 운영) ① 시장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먼라이브러리를 설치ㆍ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휴먼라이브러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9〕
제5조(운영시간) 시립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시립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13〉 1. 별표 3에 따른 정기휴관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한다)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3. 도서관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장서점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해당 임시휴관일 3일 전에 미리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중요사태로 임시휴관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4. 2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8조(이용 제한) 시장 또는 제7조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운영 사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등 시립도서관 내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자료ㆍ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또는 파손 후 변상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9조(열람 장소) ① 시립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자료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도서관 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대출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6. 4. 24〉 ② 시장은 도서관자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열람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도서관자료 대출)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시립도서관 대출 회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대출 제한)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도서 2.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3. 참고자료 및 정기간행물 4. 그 밖에 시장이 시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