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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속초시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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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속초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24.>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26.4.24.>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6.4.24.>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시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금고의 약정기간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 금고의 지정방법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시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제6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적격여부를 평가한다.

제8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을 수의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그 적격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관계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신분은 비공개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연구, 용역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8.18.>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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