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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식품제조ㆍ가공업시설기준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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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26.4.16.>

제3조 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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