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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개정 2026.4.16.>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ㆍ제거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횡성군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 및 피해실태 현황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 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와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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