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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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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내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16.10.13, 2026.4.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6.10.13> ② 이 조례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단지안에 있는 공공시설물로서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12.31.> 1. 기본시설 가. 사무실 및 관리실 나. 회의실 다. 보일러 및 기타 부대시설 라. 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지하수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부지경계비탈면,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그 밖의 공동시설물 2. 이용시설 가. 식당 및 매점 ③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운영기구를 말한다. ④ 이 조례에서 "관리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물의 관리사용자로서 위탁관리자를 말한다. ⑤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물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근로자 및 사용자 등을 말한다.

제3조 관리사무소

제3조(관리사무소) ① 군수는 단지안의 공동이용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사무소는 단지내에 소재한 관리청사안에 그 사무소를 둔다.

제4조 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군수는 단지의 관리주체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제5조 위탁관리 및 운영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의 전부를 위탁받은 협의회는 이용시설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③ 제2조의 기본시설은 협의회에 위탁 관리하되, 다만, 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재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수 있다.<개정 2010.12.31.> ④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협의회는 관리인을 두고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⑤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관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일 1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관리운영비

제6조(관리운영비) ① 단지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0.12.31.> 1. 관리인 및 직원 인건비 2.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3.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비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비 ④ 관리운영비 부담기준은 단지입주기업부담금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0.12.31., 2019. 7. 15>

제7조 임대방법

제7조(임대방법) ① 이용시설의 유상임대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관리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는 계약에 의하고 군수는 임대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제8조 임대료등

제8조(임대료등) ① 이용시설의 연간 유상임대료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최고 낙찰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내에서 군수와 협의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본시설 사용에 따른 공과금 등 관리운영비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5조제1항에 의하여 협의회가 공동이용시설의 전부를 위탁관리할 경우에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범위내에서 징수해야 한다.

제9조 임대료면제

제9조(임대료면제) 군수는 유상임대 시설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군수가 협의회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할 때. 다만, 위탁관리자가 수익사업을 위한 제3자 임대의 경우 제8조제1항에 의한다 3. 협의회의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입주업체 분담금이 과중하여 면제 또는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

제10조 설비변경 등

제10조(설비변경 등) ①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관리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의무가 있는 자가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0.13>

제12조 사용자 등의 의무

제12조(사용자 등의 의무) ① 공동이용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군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자 주의 의무외에 공동이용시설물의 설치 목적에 따른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보수 관리할 책임을 지며 횡성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동이용시설(비품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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