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을 한지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지의 육성ㆍ지원과 생산기술의 개발 등 한지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지체험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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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을 한지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지의 육성ㆍ지원과 생산기술의 개발 등 한지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지체험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한지체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괴산군 연풍면 원풍로 23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1. 한지유물실 및 관련 부대시설 2. 기획전시실 및 관련 부대시설 3. 체험실, 전시판매장, 카페테리아, 다목적실, 공방, 휴게시설 4. 사무실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5. 야외공연장, 광장, 산책로, 주차장, 야외화장실, 야외공원 등 6.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부대시설물
제4조(업무 및 기능) 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지문화예술의 국내외 전시 및 교류사업 2. 한지 관련 자료의 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 3.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복원 등에 관한 사업 4. 한지문화예술의 전시, 교육, 출판, 홍보, 축제, 체험, 판매 등에 관한 사업 5. 한지산업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조직) ①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그 직급은 따로 정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임명한다. ② 박물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③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념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운영) 박물관은 군수가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재원) 박물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보조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1일, 설날 및 추석공휴일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 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9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 및 관람권 발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09:00∼18:00로 하고, 동절기에는 09:00∼ 17:00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 관람권 발급시간 : 오전 9시부터 관람 종료시간 30분전까지 ② 군수는 전시사정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사유 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 등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 어린이 3. 악취가 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물을 부수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자 5.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5호> 6.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자
제11조(행위 제한) ① 관람자는 관람시설 및 체험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큰 소리를 지르거나 소동을 피우는 행위 4. 허가 없이 조명을 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람을 중지 시키거나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2조(배상)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