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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한운사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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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운사 작가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운사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기념관은 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 45-6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이란 전시관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문학적 가치가 있는 관련 물품이나 자료를 기념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에서 문학 활동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기념관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2. 소장품의 관리 3. 한운사 작가의 문학 선양사업 4. 지역문화센터의 활용 5. 그 밖의 기념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관장 및 직원

제5조(관장 및 직원) ①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그 직급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② 기념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③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념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1일, 설날 및 추석공휴일 3. 그 밖의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 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시간

제8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09:00∼18:00로 하고, 동절기에는 09:00∼17:00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의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증

제11조(기증) ①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을 기증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학관의 전시ㆍ소장품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기념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 10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의 사용시간은 관람시간과 같다. 다만, 야간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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