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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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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시설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에서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연습·전시·행사·교육 등을 위하여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문화예술행사”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시설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미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

제3조 문화시설의 범위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문화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속문화예술품의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2. 민속문화보존을 위한 관계자료의 수집·관리·보급 3. 문화예술 활동 및 공연 4. 그 밖에 문화시설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문화시설의 관리위탁 등

제5조(문화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③ 문화시설 위탁 운영 시 운영비는 문화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 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제7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③ 군수는 문화시설의 사용(변경, 취소) 허가를 할 때에는 문화시설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특정회사·단체의 선전 및 판매행위를 위한 행사·공연일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문화시설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 허가의 취소

제10조(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문화시설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시설과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료를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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