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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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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임실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임실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4.>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제4조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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