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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6-04-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실군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수수료와 진료비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5.01 조례 제1290호>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개정 2018.8.31., 2025. 5. 19.>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보험수가의 10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3호>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제4조 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수입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제5조 재료대

제5조(재료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ㆍ징수한다.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제6조 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3호> <개정 2014.4.1>

제7조 그 밖의 수가

제7조(그 밖의 수가) 초음파검사(의과계 진단), 치과(치석제거), 병실료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대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2025. 5. 19.>

제8조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증명발급 수수료

제8조(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증명발급 수수료) ① 보건의료원에서 진료 외의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을 포함한다)을 의뢰한 자에게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증명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제목개정 2025. 5. 19.] [전문개정 2025. 5. 19.]

제9조 검사, 시험 의뢰

제9조(검사, 시험 의뢰) 삭제 <2020.10.13.>

제10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10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삭제 <2020.10.13.>

제11조 시험성적서 발급

제11조(시험성적서 발급) 삭제 <2020.10.13.>

제12조 시험결과의 공고금지

제12조(시험결과의 공고금지) 삭제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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