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실군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수수료와 진료비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5.01 조례 제1290호>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개정 2018.8.31., 2025. 5. 19.>
임실군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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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실군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수수료와 진료비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5.01 조례 제1290호>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개정 2018.8.31., 2025. 5. 19.>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보험수가의 10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3호>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수입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제5조(재료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ㆍ징수한다.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3호> <개정 2014.4.1>
제7조(그 밖의 수가) 초음파검사(의과계 진단), 치과(치석제거), 병실료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대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2025. 5. 19.>
제8조(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증명발급 수수료) ① 보건의료원에서 진료 외의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을 포함한다)을 의뢰한 자에게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증명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제목개정 2025. 5. 19.] [전문개정 2025. 5. 19.]
제9조(검사, 시험 의뢰) 삭제 <2020.10.13.>
제10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삭제 <2020.10.13.>
제11조(시험성적서 발급) 삭제 <2020.10.13.>
제12조(시험결과의 공고금지) 삭제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