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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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설 및 조성한 봉안담, 잔디장, 수목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봉안담”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안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담장형태의 봉안시설을 말한다. 3. “잔디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자격)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관내자는 사망일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이거나, 개장신고일 기준 분묘의 소재지가 완도군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2. 4.> 2. 관외자는 제1항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사용신고 등) (개정 2020. 9. 25.)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 기간연장 신고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③ 신청자의 자격 우선순위는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승계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제6조 <삭제 2020. 9. 25.>
제6조의2(안치방법 등) <개정 2026. 2. 4.>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함 수는 8기 이내로 하고, 봉안 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 위치는 추모목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한다. ②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무 종류로 바꾸어 식재할 수 있다. ③ 추모목은 사전 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조문신설 2019. 11. 8.) ④ 봉안담은 순서대로 안치한다.(안치 위치 지정 불가능) <신설 2026. 2. 4.>
제7조(사용기간) ① 모든 장사시설의 기본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5.) ② 사용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③ 잔디장 및 수목장은 사용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이 군으로 귀속된다. ④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용연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골분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0. 9. 25.>
제9조(신고의무 등)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사용자(연고자)가 변경된 경우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 및 관리비는 신고증 수령 시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청자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③ 기간연장 신고와 이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면 제5조에 따른 기간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9. 25.) ④ 삭제(2018. 11. 23)
제10조의2(사용료 등의 환급) (신설 2018. 11. 23)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남은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률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