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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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군수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 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개정 2026.4.24.>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금의 교부) ① 군수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재정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
제7조(지원금의 정산)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 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