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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별천지 만화카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4-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별천지 만화카페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동군 별천지 만화카페”란 하동군에 설치된 만화책 열람, 독서활동, 카페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요금제”란 하동군 별천지 만화카페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기준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것을 말한다. 3. “기준요금”이란 이용시간ㆍ횟수 등에 따라 산정된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하동군 별천지 만화카페(이하 “만화카페”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만화카페의 위치는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2에 둔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군수는 만화카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만화 및 도서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열람 제공 2. 만화 관련 문화 및 콘텐츠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문화 향유와 휴식 공간 제공 4. 커피, 음료 등 카페 운영 및 서비스 제공 5. 하동군 내 다원 및 판매장에서 생산된 차(茶), 다기, 기념품 등 지역 특산품의 전시 및 판매 6. 하동 홍보 및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하동 정보 제공, 홍보물 비치 등 관광 안내 서비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만화카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 만화카페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만화카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절차 및 감독 등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만화카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 2. 3일 이상의 연휴 시 별도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1.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만화카페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사업

제9조(사업) ① 군수는 만화카페 이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카페운영: 커피 음료 등 판매 2. 하동군 내에서 생산되는 차(茶) 및 다기 등 지역 특산품 판매 3. 문화행사 개최 ② 판매되는 품목,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요금제

제10조(요금제) ① 만화카페의 요금제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요금제의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및 무인단말기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요금제의 감면

제11조(요금제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제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모자ㆍ부자가정 세대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9.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제12조 수입금의 처리

제12조(수입금의 처리) 만화카페의 이용료 등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하동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주말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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