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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송사무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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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을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지원 및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ㆍ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되는 민사ㆍ형사사건을 말하며, 퇴직 이후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무원 등”이란 군 소속 지방공무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및 「완도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사실관계 정리, 변론 지원 및 그 밖에 소송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변호인”이란 직무 관

제3조 소송사무의 총괄 및 주관

제3조(소송사무의 총괄 및 주관) ① 소송사무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총괄ㆍ조정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소송사건을 주관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 자료 제출, 답변자료 작성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거나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소송문서의 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처리) ① 소송 관련 문서를 접수한 부서는 지체 없이 그 문서를 소송총괄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문서의 접수, 이송,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제5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응소, 반소, 상소, 화해, 조정 및 그 밖에 소송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수행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 방침을 정할 때에는 미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 방침의 수립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소송의 착수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송수행자의 지정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수행의 원칙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7조(소송수행의 원칙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사건은 소송수행자에 의한 자체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 2. 법률적 쟁점, 사실관계 및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 3. 소송가액이 크거나 소송가액에 비해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4. 패소할 경우 군정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 절차 및 소송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의 지정

제8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의 지정) ① 군수는 자체수행 사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건의 성격, 난이도 및 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의 지정, 변경 및 해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협조 및 보고

제9조(협조 및 보고) ①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 및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사건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판결문에 대한 조치

제10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판결문, 결정문 또는 이에 준하는 재판서가 송달되면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 및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판 결과를 검토하여 상소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판결 확정 후의 집행, 비용 회수 및 그 밖의 후속 조치에 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제소 등의 결정

제11조(제소 등의 결정) ① 군수는 제소, 반소 및 상소 여부를 결정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반소 또는 상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검토한 후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소, 반소 또는 상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제소

제12조(제소) 군수는 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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