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4-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완도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완도군수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완도군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3. “기타조형물”이란 완도군이 아닌 법인ㆍ단체ㆍ개인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단, 기타조형물이 설치된 후 완도군으로 기부채납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공공조형물로 본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의 설치허가,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관관리 담당 업무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의 설치ㆍ보수ㆍ관리와 관련이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원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 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신청

제4조(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신청)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부서로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의하여 완도군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기타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기타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기타조형물의 설치 및 보수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은 기타 조형물 설치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제6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기준

제6조(공공조형물 등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이하 “공공조형물 등”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공공조형물 등의 규격 및 설치 부지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제7조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 등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시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 부지면적

제8조(부지면적)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에 따른 부지면적은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24.> 1. 삭제 <2026. 4. 24.> 2. 삭제 <2026. 4. 24.> 3. 삭제 <2026. 4. 24.> 4. 삭제 <2026. 4. 24.> 5. 삭제 <2026. 4. 24.>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도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완도군 경관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24.>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개정 2026. 4. 2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 4. 24.> 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4.> ③ 삭제 <2026. 4. 24.> ④ 삭제 <2026. 4. 24.> ⑤ 삭제 <2026. 4. 24.>

제10조의2 심의제외대상

제10조의2(심의제외대상)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4.> 1.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 2.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거나 동일 시설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3.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4. 해당 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하는 경우 5. 동상, 기념비 등의 부지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 또는 마을 표지석인 경우 6.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의 목적 등 일시적인 설치인 경우 7.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조형물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전체 사업비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8.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사업이 아닌 건축, 개발 등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

제11조 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제척사유에 의해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수 계산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