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9)
완도군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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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9)
제2조(설치) 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완도군(이라 “군”이라 한다)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한다.(개정 2014. 7. 2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지역자율방재단 외에 읍ㆍ면별로 읍면지역 자율방재단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제3조(명칭)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방재단의 명칭은 군의 경우 완도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읍ㆍ면단위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설치될 경우에는 각 읍면별로 완도군○○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방재단”이라 한다)이라고 한다.(개정 2014. 7. 29)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7. 29) ② 단장은 읍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중에서 대표 및 간사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 7. 29) ③ 부단장 및 간사는 전체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 7. 29)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1호 내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별로 읍면방재단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구성ㆍ운영하며, 읍ㆍ면방재단 대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재단의 단원가입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신설 2014. 7. 29., 일부개정 2021. 5. 12.>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개정 2014. 7. 29) ⑤ 각 읍ㆍ면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개정 2014. 7. 29)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 대표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개정 2025. 7. 31.>
제6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개정 2015. 10. 6.)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군의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7. 29)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일부개정 2021. 5. 12.>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개정 2014. 7. 29)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완도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및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4. 7. 29) <개정 2025. 7. 31.>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단장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자원 및 장비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개정 2014. 7. 29)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제9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할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⑥ <삭제 2025. 7. 31.> ⑦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제10조의2(재해보상금의 지급) ①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완도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완도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개정 201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