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하동군 소속공무원의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3.30., 개정 2013.4.10., 개정 2022. 4. 6.>
하동군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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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하동군 소속공무원의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3.30., 개정 2013.4.10., 개정 2022. 4. 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8.11.11., 개정 2003.12.29., 개정 2018.8.3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비상당직사령"이라 함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2.10.4.> 4. "직속기관"이라 함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신설 1998.11.11.> 5. 삭제 <개정 2006.1.23., 개정 2011.1.7., 삭제 2018.8.31.> 6. "당직근무자"라 함은 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신설 2006.1.23.> 7. "재택당직자"라 함은 일과 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 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6.1.23., 개정 2026.4.24.>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2.7.> ② 일직은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6.1.23., 개정 2022. 4. 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6.1.23.>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을 포함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1.11., 개정 2001.2.7., 개정 2010.1.12., 단서신설 2019.8.14., 개정 2022. 4. 6.>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87.3.30., 개정 1993.7.5., 개정 2002.10.4., 개정 2011.1.7., 개정 2020.12.29., 개정 2021.7.2.> ③ <삭제 2000.5.8.> ④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타 기관의 공무원이 군청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군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0.> ⑤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원,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10.>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설치된 직속기관, 읍·면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재택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2.7., 개정 2003.11.14, 개정 2003.12.29., 개정 2006.1.23., 개정 8.31., 개정 2022. 4. 6.> ⑦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군수는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택당
제6조의2(당직수당) <신설 2003.12.29.> ①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7.1., 개정 2019.8.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일 경우에는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발생 등으로 3시간 초과 출근하여 비상근무한 경우에는 1일당 30,000원의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21.9.17.>
제6조의3(대기근무) <삭제 2026.4.24.>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본청은 군수가,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발령하고,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3.30., 개정 1993.7.5., 개정 1998.11.11., 개정 2003.12.29., 개정 2018.8.31., 개정 2019.8.14.>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명령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3.7.5., 개정 2013.4.10.>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및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7.3.30., 개정 1998.11.11., 개정 2003.12.29., 개정 2013.4.10., 개정 2018.8.31., 개정 2019.8.14., 개정 2022. 4.6.>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관리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7.3.30., 개정 2013.4.10., 개정 2022. 4. 6.>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7.3.30., 개정 1998.11.11., 개정 2003.12.29., 개정 2018.8.31., 개정 2019.8.14.> 1. 당직근무 중 사건 사고 발생상황 <개정 2022. 4. 6.> 2. 당직민원 및 문서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동시 근무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앞뒤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일직 시의 전반ㆍ후반 근무시간 상관없이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22. 4. 6.>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 ∼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앞뒤반 구분없이 모든 사람이 근무한다. <개정 2013.4.10.>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삭제 1987.3.30.> ② 당직사령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앞뒤반 교대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취침할 수 있다. <개정 1987.3.30., 개정 1993.7.5., 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