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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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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개정 2019. 8. 30.>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중장비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4.24.>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⑥ 군수는 지역의 관급공사 발주 또는 민간사업 인가·허가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중장비 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관련 건설업 협회는 회원사가 건실한 업체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개정 2022.12.7.> <개정 2025.11.20.>

제4조의2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제4조의2(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개정 2021. 4. 2.>

제4조의3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제4조의3(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 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 4. 2.> <개정 2025.11.20.>

제4조의4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4조의4(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개정 2025.11.20.>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 산업에 대한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개정 2021. 4. 2.>

제4조의5 분할발주 등

제4조의5(분할발주 등) <신설 2025.11.20.>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2절의 지역제한의 제한요건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

제5조 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11.>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삭제 2015. 12. 28.> 2.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부실 설계·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자랑스런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은 민원과장, 재정관리과장,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 1. 7., 개정 2013. 4. 10., 다른조례개정 2016. 1. 1., 개정 2018. 12. 11., 다른조례개정 2023.7.31., 개정 2025.11.20.>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임기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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