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4-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51조에 따라 하동군이 설치하는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 함은 농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 처리 등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농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및 임산물 중「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라 함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 하거나, 제6조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

제3조 소재지

제3조(소재지)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는 하동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로 군 일원에 둔다. <개정 2012.6.4., 개정 2016.5.2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산지유통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반입·반출 및 집배송 기능 2. 농산물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 기능 3. 농산물 유통 기능 4. 농산물의 대형 소비처 조달 및 수출 기지 기능 5.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정보 제공 및 상담기능 등

제5조 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한다.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협 등 (법 제70조에 따른 유통 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3.4.10.> 2.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산지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③ 산지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7조 위탁의 범위

제7조(위탁의 범위) 산지유통센터의 위탁 범위는 부지와 건물 그리고 산지유통센터에 따른 부속시설, 물류장비 등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13.4.10.>

제8조 수탁의 신청

제8조(수탁의 신청) ① 산지유통센터를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4.24.> 3. 신청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개정 2013.4.10.>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개정 2013.4.10.> 6. 사업개시 예정날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 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4.10.> 7.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하되,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하여 토지·건물 등을 하동군에 기부한 법인이나 단체·개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산지유통센터의 사용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개정 2013.4.10.>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까지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0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하동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하여 토지, 건물 등을 하동군에 기부한 법인이나 단체·개인인 경우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산지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 발생연도에만 운영주체의 요구에 의해 사용료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11조 운전자금의 확보

제11조(운전자금의 확보)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하동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수탁관리운영협약서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분기말 기준 다음 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2조 장부비치

제12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경리에 관한 그 밖의 회계장부 <개정 2013.4.10.>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거래기록부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장부 <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