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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포상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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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활동 지원에 공적이 뚜렷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생,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각종 선행, 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 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실시한다.

제10조 포상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원 또는 각 기관·단체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로 한다. 다만, 제7조 각 호에 따른 성적 우수자는 그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4.]

제12조 이중포상의 금지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삭제 202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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