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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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삭제 2026.4.2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7.31.>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3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개정 2023.7.31., 삭제 2026.4.24.>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6.4.24.>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6.4.24.>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6.4.24.>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