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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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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하여 인지도 제고, 품질향상 및 시장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농산물·특산물 및 식품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횡성군 지역에서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작물·축산물·임산물을 말한다. 3. “특산물”이란 횡성군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생산되는 산물 또는 그 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가공·제조한 것을 말한다. 4. “가공품”이란 제1호의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가공·제조된 식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 5. “공동브랜드”란 제1호의 농·특산물을 다른 지역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횡성군이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하며, 그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6. “사용품목”이란 횡성군이 아닌 자가 횡성군과의 계약에 따라 횡성군 등록상표의 지정품목 별표 1 중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을 말한다.

제3조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제3조(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브랜드의 사업계획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사용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 및 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시장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괄개정 2024.12.18.> 1. 횡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작목반·작목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상표 및 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업무 담당부서의 담당팀장이, 서기는 그 담당부서의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23. 7.14.>

제8조 다른 조례의 적용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31.>

제9조 신청요건

제9조(신청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2.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작목반·작목회 3. 개별 생산자.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농·특산물의 품질인증을 받는 등 그 품질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 및 심의

제10조(심사 및 심의)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예비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신청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하면 그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와 위원회 심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계약체결

제11조(계약체결)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이 적합하다는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횡성군과 공동브랜드사용권에 관한 계약(이 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횡성군의 대표자는 군수가 된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횡성군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사용권자”이라 한다)는 계약으로 정한 범위의 안에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기간

제12조(계약기간) ① 공동브랜드사용권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아니하는 사용품목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2.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용품목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다만, 품질인증을 받은 원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품질인증을 받은 사용품목 : 해당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② 군수는 사용권자의 신청 및 재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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