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군산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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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군산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소기업”이란 해당 분야에서 기술력이 앞서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이 조례에 의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유망 강소기업”이란 향후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력과 성장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으로 이 조례에 의해 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지역 혁신역량”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학기술·신재생에너지 및 강소기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 및 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산학연관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강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강소기업의 선정·육성·지원 및 산학연관 협력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책무) 시장은 시 지역의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소기업의 선정·육성 및 산학연관 협력 구축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강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선정·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강소기업 종합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선정대상) 시장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1. 기술 개발, 품질 개선 등으로 성장 역량을 갖춘 기업 2. 자동화, 정보화 등 그 밖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3. 수출·매출·생산부문에서 신장된 기업 또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
제7조(선정신청) ① 유망 강소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유관기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24.> 1. 유망 강소기업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에 필요한 시기,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선정계획의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유망 강소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시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기간,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 육성·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유망 강소기업 선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다만 기업신용 조사·평가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기관·단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조사요령과 평가기준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기업 결정)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실태조사 등을 거친 기업에 대하여 군산시 강소기업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1조(인증서) 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표지판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의 선정취소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인증서와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제12조(지원 등) 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 육성 정책자금 2. 시제품 제작, 신상품 개발,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사업 3. 생산 공정 개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경영·품질혁신 사업 4. 상품 기획, 국내외 홍보 등 마케팅 지원 5. 시스템 경영체제 도입, 기업맞춤형 지원 등 컨설팅 지원 6. 기업 요구기술 인력 공급 등 인력 지원 사업 7. 「지방세기본법」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선정기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 8. 기타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유망 강소기업으로서 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망 강소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