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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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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군산물류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ㆍ재화를 효과적으로 옮겨주는 기능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물류지원센터"라 함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상품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물류지원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물류지원센터의 명칭등

제3조(물류지원센터의 명칭등) 물류지원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1> 1. 명 칭 : 군산물류지원센터 2. 소재지 : 군산시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오식도동)(군산시 오식도동 814번지)

제4조 취급품목

제4조(취급품목) 물류지원센터의 주된 취급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 2. 군산항을 통한 수출입품 3. 기타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5조 개장일 및 운영시간

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 물류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류지원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법인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물류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수탁이 가능한 기관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단체ㆍ법인ㆍ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물류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물류지원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7조 위탁의 범위

제7조(위탁의 범위) 물류지원센터의 위탁범위는 부지와 건물 그리고 물류지원센터에 따른 부대시설, 물류 장비 등을 말한다.

제8조 위탁신청

제8조(위탁신청) ① 물류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화주유치계획,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물류지원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물류지원센터 시설물의 사용료는 당월 매출액의 5/1000로 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물류지원센터 시설물의 사용료 등은 당월 매출액의 5/1000이상으로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운영주체는 매월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 비치

제10조(장부 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대금 정산서, 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물류지원센터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및 제2조2호 규정에 의한 물류활동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물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당해 물류지원센터의 일반현황, 거래처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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