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군산물류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2.1>
군산시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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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군산물류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ㆍ재화를 효과적으로 옮겨주는 기능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물류지원센터"라 함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상품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물류지원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물류지원센터의 명칭등) 물류지원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1> 1. 명 칭 : 군산물류지원센터 2. 소재지 : 군산시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오식도동)(군산시 오식도동 814번지)
제4조(취급품목) 물류지원센터의 주된 취급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 2. 군산항을 통한 수출입품 3. 기타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 물류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류지원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법인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물류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수탁이 가능한 기관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단체ㆍ법인ㆍ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물류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물류지원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7조(위탁의 범위) 물류지원센터의 위탁범위는 부지와 건물 그리고 물류지원센터에 따른 부대시설, 물류 장비 등을 말한다.
제8조(위탁신청) ① 물류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화주유치계획,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물류지원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물류지원센터 시설물의 사용료는 당월 매출액의 5/1000로 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물류지원센터 시설물의 사용료 등은 당월 매출액의 5/1000이상으로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운영주체는 매월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 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대금 정산서, 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물류지원센터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운영)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및 제2조2호 규정에 의한 물류활동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물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당해 물류지원센터의 일반현황, 거래처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