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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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개최하는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영주시장 또는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영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영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2명 이하의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영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해당 공무국외출장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 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영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활동과의 관련성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5조(임기)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결원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④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영주시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1조(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등)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출장계획서에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